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특성과 광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진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광진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