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효율적인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