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폭염ㆍ한파로 확대하여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