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북사랑상품권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그 해석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강북사랑상품권의 잔액 중 본인부담금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강북사랑상품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