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