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중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경우 함수율이 25% 미만으로 소량 배출되고 있는 바, 배출방식을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식에서 일반폐기물 배출방식으로 개정하여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