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