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진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