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법률 제21313호, 2026. 1. 21.공포, 2026. 7. 22.시행)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