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위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