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강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