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북구 관내 시장활성화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점용ㆍ교통관리ㆍ식품위생ㆍ소방안전ㆍ소음관리ㆍ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부수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관 부서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8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