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시각장애인은 정보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