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