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