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나. 조문 및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