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과 직권에 의한 철거 등의 시행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빈집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나.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빈집 활용 지원 대상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항목을 비용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 촉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