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2026.10.2. 조례 제1730호>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