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사용 가능한 식품등의 폐기를 줄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