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여성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