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 및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