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10.)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상향하여 지역 간 지원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