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조례 간의 위탁 취소 절차 불일치 및 해석상 혼선을 없애고 명확화하여 행정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