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해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경기연습”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시설 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