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계양e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