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ㆍ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2026.10.2. 조례 제1730호>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