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관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 중 접촉 사고 및 주차구획선 침범 행위 등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까지 연장하는 수직주차선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