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청소년의 약물, 흡연, 도박, 인터넷ㆍ휴대전화 등 각종 중독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치료ㆍ재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