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제명 변경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다. 교육지원사업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제3조) 라.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 경비의 지원,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마.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7조 ∼ 제9조) 바. 교육발전지원사업의 범위, 추진방식,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제10조 ∼ 제12조) 사. 교육협력사업의 범위, 협약,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제13조 ∼ 제15조) 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9조) 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20조 ∼ 제22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23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