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관계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라. 공동대응체계 기능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제8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