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ㆍ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