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관일, 입장료 면제 대상 및 반환 기준, 요금 체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가. 휴관일 변경(3조): 각각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과 그 전ㆍ후일, 노동절” 추가 나. 입장료 면제 대상 변경(제6조): -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 “36개월 미만 영유아”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보호자” 다. 36개월 이상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 인하(별표 1) 라. 입장료 반환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별표 2): “이용 당일” → “이용 전일 18시”로 기준 변경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