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대외적인 법규성을 갖지 못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위촉ㆍ임기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회 회의수당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등의 예산 지원(제10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