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