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제6조제6호)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사항 추가(제6조제7호) 다.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라.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 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제28조의3) 마.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규정 신설(제28조의4)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