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설 명절 취약시기 공직감찰」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청구서 서식의 정보수집 항목 중 사고자 및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