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