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