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