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을 화장시설 이용요금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8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