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ㆍ운영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