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제품 지원근거 규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서 「디지털포용법」 제24조로 이동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목적 조항에 「디지털포용법」 명시(제1조) 나. “정보취약계층”을 「디지털포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으로 개정(제2조) 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개정(제15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