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고, 뇌물 관련 중대범죄의 경우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등의 부패 근절과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가. 부조리 신고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시 소속 근로자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을 현행화함(제2조제1호)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에 대하여 뇌물 관련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