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원주시 지하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왜 바꿨어요
원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원주시 지하수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 미반영 사항 및 상위법령 내용(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업무ㆍ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현행화함(제5조) 나. 「지하수법 시행규칙」과「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고, 이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제7조 및 제7조의2)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및 누수로 인한 경감 신청서 서식 마련(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2항) 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제29조)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