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태백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폐광지역의 사업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