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삼척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