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