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