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단양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하여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ㆍ10ㆍ2〕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