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단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8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